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직무대리 류웅)은 부산, 울산, 경남 일대에서 2022년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일제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80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등 농축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및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을 줄이고자 농식품의 수입 및 가격동향 등 유통 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업체(1,692개소)는 2021년 동기(1,961개소)보다 13.7%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80개소)는 2021년 동기(63개소)보다 27.0% 증가하는 등 원산지 단속이 보다 효율화되었다. 주요 원산지 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50.0%), 식육판매업체(30.0%), 가공업체(8.8%)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37.4%), 닭고기(15.4%), 쇠고기(10.9%), 배추김치(9.9%) 순이었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실제 원산지별로는 미국산(35.7%), 중국산(14.3%) 순으로 나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에 따르면 꽃 소비 증가 시즌을 맞아 5월말까지 화훼류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 및 재사용 화환 표시제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결혼과 감사의 꽃으로 많이 소비되는 카네이션, 장미, 거베라, 안개꽃 등 주요 화훼류의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지난해 8월부터 개정·시행 중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꽃집 및 예식장·장례식장 등을 대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해 단속을 병행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유도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생화를 재사용하여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이를 소비자나 유통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진주 농관원 박성규 소장은 “코로나19로 꽃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농가의 어려움이 많은 시기를 감안하여 값싼 수입산 꽃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재사용한 꽃이 정상 화환으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명예감시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적극 단속에 임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On-off line 및 SNS 모니터링 등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이력이 있는 업체, 원산지 위반 신고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품목은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과 제수용품(밤, 대추, 고사리 등) 등이며,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일제단속과 병행하여 최근 AI 확산 및 코로나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계란에 대해서도 원산지 등 유통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관원에서는 금번 설 명절을 시작으로 5월(화훼류), 7월(축산물) 등 연 5회에 걸쳐 원산지 부정유통에 대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제조·가공 원료농산물 및 수급 민감품목, 국민다소비 품목에 대한 기획단속 등을 통해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해 나갈